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 시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되었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