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11.19.)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