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안해역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해수부 등과 '불법 어획 및 판매' 행위 단속과 계도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어패류가 성장하는 가을철(11월 10일까지) 어족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단속단을 꾸려 해면·내수면 무허가 어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에 따르면 바닷가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 기간은 어패류가 성장하는 시기로 불법유통도 잇따를 전방이어서 서해어업단과 함께 경기지역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은 단속 대상으로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향한다.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 성장기 수산자원 유지 및 보호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는 집중 합동단속으로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에서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작성 2022.10.06 09:26 수정 2022.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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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