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판사, 마침내 ’정진석 체제‘ 효력 인정’

[뉴스VOW=현주 기자]


정진석 위원장, heraldcorp.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황정수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는 속보가 언론에 일제히 전해졌다.

 

재판부가 지난달 16일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가 타당하고, 이어 임명된 비대위원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던 만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해, 주 위원장이 최고위 구성이 3인만 남아 그 고유 기능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었다.

 

정 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바 없고, 중대한 사정변경’,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지만, 새 비대위 출범엔 그 비상상황’ 결정이나 절차가 정당했다고 본 모양이다.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제 정진석 위원장과 새 비대위 체제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는 다르다는 소명을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했던, 외통수에 빠졌던 궁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직 정확한 판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3,4,5차 가처분을 각하했고, ‘정진석 비대위대상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10.06 14:46 수정 2022.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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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