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황정수 재판부’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했다는 속보가 언론에 일제히 전해졌다.
재판부가 지난달 16일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가 타당하고, 이어 임명된 비대위원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던 만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해, 주 위원장이 최고위 구성이 3인만 남아 그 고유 기능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었다.
정 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바 없고, ‘중대한 사정변경’, 즉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지만, 새 비대위 출범엔 그 ‘비상상황’ 결정이나 절차가 정당했다고 본 모양이다.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제 정진석 위원장과 새 비대위 체제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는 다르다는 소명을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했던, ‘외통수’에 빠졌던 궁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직 정확한 판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3,4,5차 가처분을 ‘각하’했고, ‘정진석 비대위’ 대상 가처분 신청은 ‘기각’ 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