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 ‘차기 공천권으로 발목잡기’

[뉴스VOW=현주 기자]


이양희 윤리위원장, edaily.co.kr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 징계에 이어 3달 만에 1년을 추가했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이 있던 이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16월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고, 이로 사실상 당대표직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새 비대위 구성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핵심 이유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가 양두구육’, ‘신군부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줄기차게 비판해,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도 판단됐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출석하지 않아 소명을 거부했다. 윤리위는 이런 불출석에 상관없이 징계 결정하였다고 전해졌다.

 

전날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이 윤리위는 유령징계를 중단해야 한다,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터다.

 

그럼에도 두 번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다는 그의 심정에, 설상가상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가 내렸다.

 

그가 법원에 제기했던 3,4,5차 가처분이 각하되고, ‘정진석 비대위대상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어, 정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진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후면 2024년 1월 경이다. 총선 공천권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징계 시기가 묘하긴 하다. 이 전 대표가 그때까지 하기에 따라선 공천권 여지가 남아 있다.


제명보다 더 가혹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다. 출당시키기 보다 이후 처신을 보겠다는 의미에서 이 전 대표 발목잡기란 지적도 있다. 그의 튀는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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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0.07 02:30 수정 2022.10.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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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