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1인간구 간병인 지원사업' 귀감

홀로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 혜택 기대

이미지/인천데일리 DB

성남시가 저소득 1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가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하루 간병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2만원까지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해당 가구는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실제로 주민 오모(59·야탑동) 씨는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간병인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해 모두 42만원의 받아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애 달하고 있다. 시는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됐다. 

 

작성 2022.10.07 07:09 수정 2022.10.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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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