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 측과 피해자가 합의에 살패할 경우 선처를 바라는 용도로 공탁금을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활용하기는 힘들어 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공탁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류와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피해 진술 조서 등사 신청을 할 수 없어 형사 공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이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 사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폭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했을 때, 합의금을 공탁하는 시도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생각하게 된다.
간혹 피해자측이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가해자측에서 지급이 어렵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탁금을 활용하도록 한 제도지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70대 남성 A씨는 최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음주(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빼려다 주차중인 화물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측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합의금 마련이 힘들어지자 150~200만원의 공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몰라 포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0대 기초 생활수급자인 B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아내가 병원 입원한 상황이다. 돈을 벌기위해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은 B씨에게 300만원 가량 합의금을 요구했다. B씨는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하려 했으나 그 역시 피해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에 실패했다. B씨는 장기간 무면허 운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을 때 공탁금을 통한 소정의 합의금 지급은 불가능해진다.
공탁금제도는 2014년 12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등의 인적사랑 기재 금지 및 신원 누설이 금지되며 피해자의 공탁금 제도 활용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로 공탁자체 관련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며 공탁법 내지 공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역 한 법조인은 “양형기준은 ‘상당 금액 공탁’이 양형 감경 요소로 법관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기에(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며 “공탁금제도의 활성화 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