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악용하는 전문신고꾼! 일명파라치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 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한해에만 38,039건이 신고되었고, 그중 13,025건에 284,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중에 406명이 연간 포상금 한도액인 200만 원 수령해 갔다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 최고 200만 원이 주어진다. 연도별로는 2019147,800만 원, 2020236,9000만 원, 2021284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양경숙 의원은현금영수증 발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무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부 생활밀착형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최근에는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들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무발행업종도 1032개 업종에서 1969, 2077, 2187, 22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업종 수의 증가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어나 1023만 명을 시작으로 1989만 명, 20102만 사업자이며 올해에는 217만 사업자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자 수가 258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신고건 수가 최근 3년간 103,312건이 접수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6,618건이며 포상금액은 6689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포상금을 연간 한도액 200만 원까지 수령 해 간 전문신고꾼은 19년에는 85명에서 지난해에는 406명으로 무려 5배 정도가 증가했으며 금년말까지 몇 명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 의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고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그리고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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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 건 백만 원)

 

2019

2020

2021

신고건수

28,126

37,147

38,039

포상금 지급건수

7,662

11,931

13,025

포상금 지급액

1,478

2,369

2,842

 

 

 

작성 2022.10.09 21:55 수정 2022.10.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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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