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1980년에 국회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였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이 빨갱이가 되어서 국정을 농단하며 파행으로 이끌고,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수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국익을 해치고, 그들이 한미방위 동맹국인 미국에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노골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사장 상태에 있는 한 어떻게 달리 해 볼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4.15 총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방치하여, 야당 국회의원은 전원이 불법 선거 투표와 개표로 국회의원에 당선한 선거였다. 대법원은 이 불법 선거 고발 건을 기각 판결하여, 이번 선거를 합법 선거로 용인하였다. 우파 국민은 모두 다 자신의 투표권을 도둑맞았다고 울분에 빠져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불법선거를 수사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조직은 좌파 정부에서 길들여 놓은 상태 그대로 있고, 그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좌파정부의 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다. 정부가 우파정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좌파들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여가부를 폐지하여 복지부 산하에 합치겠다는 결정은 대단히 잘 된 결정으로 생각된다. 시급하게 개편해야 할 곳이 교육부인데, 교육부는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고 있다. 대공 수사 기능도 부활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 민주 언론이 영국여왕 장예식에 참석하고 영국 미국 카나다를 순방하고 귀국한 윤석렬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대통령이 사담으로 한 말의 어휘를 조작하여,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파 국민은 믿게 되었고, 외국 정부도 이 사건이 좌파의 조작 사건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좌파들만 신이 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우파 성향의 국민과 좌파 성향의 국민은 완전히 둘로 갈라져, 정국이 시끄러움에 빠졌다. 주사파의 촛불 시위대와 우파의 블랙 시위대가 개천절에 충돌할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파 국민 사이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비상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긴급명령권이 있을 뿐이고, 긴급명령권에는 국회해산 조항이 없다.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쫓겨날 일이 없을 것이므로, 기고만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긴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6조 제2, 3항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과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책임 등을 부과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지난 5년 동안에 주사파 정부에 의하여 거의 다 허물어졌다. 정부 조직이 좌경화 되어 있고, 정부 각료 중에도 주사파 사상을 가졌다고 의심이 되는 각료들이 있고,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를 강조하여, 중공 치하에서 공산당 교육을 받으며 살다가 입국한 조선족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등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파정부가 이를 아직 바로잡지 않았다면, 우파정부가 아직 사상적으로 우파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방황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좌파 사상의 반 전통성, 반 역사성, 반 도덕성, 반 윤리성, 반 체제성, 선동성, 잔학성, 부정부패, 거짓말의 일상화 등 자유주의 국가 운영에 맞지 않는 해악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 좌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들이 헤집어 놓은 행정 시스템을 원상회복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무개념의 정부라는 뜻이 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준하는 권력 행사를 하려면, 헌법 제66조 ②항에 명시된 국가의 계속성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야당이 대한민국에 도입하여 시행 하기를 획책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조문에서 자유의 삭제, 국회와 교육부와 법원의 국가 파괴의 음모,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는 선동 행위, 국가를 해체하여 고려연방제로 북한에 합치자는 행위 등을 하는 자는 모두 다 여적죄의 현행법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국은 당연히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공이 된다. 이들 국가와 대한민국에서 내통한 자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여적죄로 체포하여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법에 합치하는 범죄행위 유무는 우파 판사가 법에 위반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미 통진당 사건 판결의 전례가 있다. 당시에 이석기에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음모 죄에 해당했고, 그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주사파 정부에 의하여 출소하였고 사면받았다. 당시의 정부가 여적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