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외국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제한세율과 20%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원칙이지만 제한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출판사는 외국 작가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작가의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한세율과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고,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제한세율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배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대부분 나라의 조세조약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일부 국가(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의 조세조약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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