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2조 300억' 팔아 '개미투자자 보호' 시급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2개월 연속 순회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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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한 달 새 2조3000억원 어치가 넘는 국내 주식을 매도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서둘러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9월 외국인 증권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달 국내 상장 주식 2조3330억원을 팔았다. 결국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석 달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코스피에서는 1조8370억원을, 코스닥에서는 496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3조3000억원)과 미주(9000억원)가, 국가별로는 영국(2조2000억원)과 룩셈부르크(9000억원) 등에서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국내 채권에 대해선 같은 달 9800억원을 순 회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두 달째 순회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5000억원)와 미주(3000억원)에서 채권을 순 회수했다. 통화안정채권에서는 1조3000억원을 순회수한 반면, 국채에서는 7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달 주식과 채권을 더한 외국인 상장주식 순회수액은 3조3130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잔액으로 보면 상장 주식 550조3540억원, 상장 채권 231조90억원 등 총 781조3630억원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급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적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고 연말까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작성 2022.10.12 03:30 수정 2022.10.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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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