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음주운전, 성비위 퇴출 해야

각 시, 도요육청 교직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파면, 해임,3.5%, 성비위51.5%


이태규의원(국민의힘)은 각 시·도교육청별 자료에 따른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행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며, 성비위 발생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현황을 분석은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952건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 및 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로 나타났다. 또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 견택의 경징계는 64건(21.0%)이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었다.​


이태규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처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작성 2022.10.13 09:22 수정 2022.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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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