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예외 없이 전면 시행

[미디어유스 / 서은지 기자]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11월 24일부터 별도의 단속 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선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있다. 각 매장에선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봉투와 재사 종량제 봉투가 사용될 예정이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만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할까?


일회용품 규제 대상으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다면,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3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소비자는 음료와 일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이며, 국민 한 명 당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 56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23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되면서 애꿎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객들의 분노가 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G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박 씨는 “일부 고객은 봉툿값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24일부터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할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걱정을 내비쳤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폭력이 향하지 않도록 고객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걸까? 


오늘날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의 사용량은 각 191억 개, 176억 개였으나, 2018년에는 각 294억 개, 255억 개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여파로 환경 피해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회용품은 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조금의 편리함을 위한 일회용품의 일상화는 이후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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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0.13 09:43 수정 2022.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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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