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200만원 벌금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대구지법 형사11(재판장 손현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은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게시판 등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교육자치법 제46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긴급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거를 환영하고, 2심 재판부는 직위 상실에 대한 판단 말고 죄의 엄중함에 대해 판단하라직위 유지냐 상실이냐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아니라 죄의 엄중함과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2.13 11:29 수정 2019.05.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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