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3일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작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유성 한 호텔에서 ‘성상납’ 받았다는 얘기를 폭로했던 터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작년 12월 당대표 김철근 정무실장을 시켜 장모 이사를 만나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됐던 터다. 당시 ‘이준석 성상납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 사건이다.
‘성상납 의혹’ 건은 김성진 대표 측이 지난 7월 ‘성접대 맞다’며 ‘무고죄’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었다. 경찰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알선수재’ 혐의 건은 경찰이 ‘불송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북에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글에 이어 ‘공소시효 완료로 불송치’한다는 경찰 측과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 얘기로 이해했다. 따라서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는 대목이 이해가 안 된다는 투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모두”를 부인했다. 경찰 단계에서 제3차 진술 위주 “삼인성호식 결론”을 갖고 기소결정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에 대한 기대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