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2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990원보다 5% 인상한 1만 1,5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74원보다 466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3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3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