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섭취 방법에 따라 당류를 과다섭취하게 될 수 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20개의 석류즙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최소 4g~최대 12g로 나타났다.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마시면 최대 30.9g을 섭취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정보에 따르면 1일 당류 섭취 기준치인 100g의 30.9%에 해당한다.
특히 조사 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 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 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떄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률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