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 임산물 무단 채취하면‘불법행위로 처벌’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며, “다른 사람의 소유 산림에서 임산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행되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행위에 대해 특별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15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북부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림 내에서 송이ㆍ능이 등 버섯류와 잣과 같은 나무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말 것과 적발 시 처벌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을철은 서서히 대기와 산림이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지만, 산림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10.15 08:20 수정 2022.10.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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