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북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기”를 반영한 “심기경호”란 매우 색다른 용어가 눈의 띈다.
‘알아서 지켜 준다’ 뜻일까.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 표현”했다고 해서다. 북한 사람들이 ‘최고 존엄’이라 받든다고 해, 국회의원이 따라서 ‘최고 존엄’을 쓴 의식구조를 가리켜 “심기경호”로 썼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만연한 정서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는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18일 논평을 고려해 볼 때, ‘심기경호’가 이들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짧은 기간에 ‘심기경호’ 화법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올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으면 흡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대북관과 무관하지 않다.
정권이 ‘올인’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문 정부가 공을 들여 쌓았던 탑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데다, ‘공든 탑’이 ‘업보’로 돌아오는 현실에는 자괴감이 클 거로 예상된다.
홍준표 시장이 17일 페북에, 문 정부 때 “대북 방첩망인 국정원은 대북협력 기관으로 전락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보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다가가는 반국가적인 외교 국방정책을 펼쳤다”고 맹비난했던 터다.
양금희 대변인이 18일 이어 문 정부 국정원 행태를 맹비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긴 하지만, 이대준 씨 표류 사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 합참에서 최초 인지하였으나, “국정원은 그보다 51분 빠른 오후 3시 49분에 해당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다.
이때 “국정원이 알아서 뭉갠 51분, 대통령과 북한 ‘심기경호’하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나”는 지적에서 보듯이, 이미 국정원은 “대북협력 기관으로 전락”해 ‘심기경호’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 표현”했다고 해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어서다.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먼저 말할 의도도 없었고, 야당 의원이 굳이 물어보는 바람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는 발언 때문에, 민주당 ‘국회 모독’ 고발안 의결도 ‘심기경호’ 차원에서 이상할 이유가 없다.
기동민 의원의 자연스러운 ‘최고존엄’ 표현도 받아들이자. 그래야 포용력이 크고 표현 자유가 폭넓은 사회라 여겨진다. 김문수 위원장 고발 야당 의원들 뜻도 포용하자. 그래도 국민 아닌가. 철 지난 반공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고, ‘표현 자유’라는 헌법 가치가 더 중요한 사회여야 유엔 인권위에서의 국가 인권지수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핵 깡패 김정은’의 포악한 면은 잊지 말자. ‘최고존엄’ 표현을 해주어도,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해줘도 고마울 줄 모르는 김정은이라면 언제까지 대접해 줄 필요는 없다. 사람 마음 바꾸는 일이 억지로 될 일도 아니다. 문 정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북협력 기관으로 전락”했던 국정원 등이 환골탈태해 ‘심기경호’가 엷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는 일은 맞다. “국가 권력이 업무를 수행하던 한 공무원의 구조를 방기했다”든가, “잘못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조작하고 취사 선택해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죽음을 조작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심기경호’나 ‘최고존엄’ 양심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법률적 문제이어서다.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표현도 위법 사안이 아니라면, 설혹 그 내면에 ‘심기경호’ 의도가 작동하였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해당된다. 그 정도는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북굴종’ 정책에 따라 결론을 이미 정해둔 채 ‘월북몰이’를 했다는 고해성사”이든, “북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기를 더 살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 이도 양심에 관한 일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고, 위법 사안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해도 양심의 자유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로 ‘모르쇠’하는 바람에 타인 생명에 위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이는 책임을 묻는 일이 아닌가.
민주당 측의 ‘심기경호’를 너무 믿고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언행은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