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9.19 군사합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본래 이 합의는 ‘판문점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GP 시범 철수’, ‘육해공 접경지역 완충구역 설정’ 등에 걸쳐 남북 군사 긴장을 줄이고 평화 정착 목적이 컸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북한 도발과 임박했다고 추정되는 제7차 핵실험 징후에다, 시진핑 연임에 대만 문제도 겹쳐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았는지 미 핵 탑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괌에 전개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 북한 군사도발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발언이 있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합의 여부 북 태도에 달렸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9.19 군사합의’ 파기 카드 얘기가 나오던 터라 북한 도발과 미군 움직임에 따른 ‘합의 파기 선언’ 득실에 대한 셈법이 바쁘다.
SBS ‘뉴스8’에 따르면, ‘9.19 합의’ 파기시 ‘접경지 상공서 정찰 가능’, ‘완충 수역 내 해안포 사격’이 가능해진다. 파기시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 추가도발 명분’에다 ‘군사적 맞대응 우발적 충돌 가능성 증가’가 거론되고 있다.
“그걸 명분 삼아서 남측이 더 호전적이고 결국, 지금 모든 사태는 남측 책임이다”는 북측 구실에 대해 문성북 통일전략센터장 얘기와, “위기를 관리하고 오인이라든가 잘못된 상황에서 확전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 안전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얘기를 매체가 옮겼다.
그래선지 정부가 ‘파기’ 대신 ‘효력 정지’ 카드를 우선 검토한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단독으로 전했다. 그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라는 취지의 조건을 걸어 사실상 무기한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매체가 옮겼다. 이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발언을 추론해, 우리 쪽에서 합의 파기시 북에 도발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금지’ 규정도 ‘효력 정지’를 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는 정부 관계자 말이 인용됐다.
‘파기’ 대신 ‘효력 정지’ 카드가 절묘한 아이디어임은 분명하다. 지금도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구실로 어젯밤 10시에서 11시에다 오늘 낮에 걸쳐 서해 동해 세 곳에서 완충구역으로 밤낮 북측 포사격이 있었다. ‘열 번째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다.
“적들이 10여발 방사포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 구실이 알려졌다. 한미 사격은 남측 지상 완충구역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북측에 구실을 만들어 주기보다 ‘효력 정지’로 이를 일시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대북 대책으로 보인다.
이날 SBS ‘뉴스8’에 따르면, 미 ‘전술핵’ 및 ‘전략자산’ 상시 배치 질문에 대해선 “주한미군이 방위 약속이다”는 미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발언이 나왔다.
‘9.19 군사합의’ 파기보다 ‘효력 정지’ 카드는 “이미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방어 관계에 대한 약속의 신호다”는 미국 측의 다소 부정적 시각을 정부가 고려한 판단으로 추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