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관탄핵 명단’ 10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대법관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10명의 탄핵 대상자 외에도 앞서 검토한 총 23명 중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하면 법관 탄핵이 성사될 수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나머지 정당들도 우리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