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시정 권고, 피진정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 ○○ ○○○○ ○의 대표(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에게,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포함,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작성 2022.10.20 10:27 수정 2022.10.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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