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자유는 없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양 대변인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거론했다. 이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인식에는 지난 17일 전교조 등 11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안법’ 논란은 오래된 쟁점이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진보 성향 정권의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정책과 평화 정착 회담 분위기로 ‘보안법 폐지’ 얘기는 계속 있었다.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보안법’은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북한 무력 도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이때라 ‘북한을 찬양할 자유’ 얘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국방컨벤선센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 아니다”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종북’ 의심되는 유사 단체들 중심으로 ‘보안법 폐지’에 불을 다시 붙인 셈이다.
먼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터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주사파’에 대해 선을 그었던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종북 주사파’와 ‘진보’나 ‘좌파’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어느 세력이든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면 협치 불가능”이란 발언이 주목되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란 적대국인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 노선을 따르는 세력을 가리켜 보인다.
양금희 대변인은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틀에 한 번꼴로 무력도발”하는 일상에서 “여전히 반국가단체 활동은 진행 중”이라 진단했다.
국가보안법 처벌 사례로 2010년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를 거론했다. 그리고 2014년 “혜화전화국과 미군 유류 기지 등에 대한 테러 등을 모의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았던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을 거론했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이석기 전 의원은 무죄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달리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인 폭력성이 드러나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내란죄”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1년 10월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얘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표 발의했지만, 법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서만 자유를 외치고”, “매사 규제로 자국 기업과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표리부동한 모습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신영복’, ‘김일성주의자’ 발언 논란도 ‘국가보안법 폐지’ 재점화 논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관계로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 발언도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종북주사파 어떻게 척결할 건가”라는 다소 선동적인 제목의 서울신문도 “북한 따르는 주사파”로 특정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이 해올 때 거기에 끼여서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는 ‘친북 단체’를 특정한, 지난 12월 당시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발언이 ‘채널A’ 매체에 소환되었다.
“언제 적 색깔론인가.... 얼토당토 않은 걸로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라”며 정의당이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나 ‘적대적 반국가 세력’,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 발언을 성토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북한 따르는 주사파’ 지적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전복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정치적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비춰, 전 정권 여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재점화는 가속화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북한식 주사파’를 특정해 ‘보안법 지키자’는 얘기도 커질 거로 예측된다.
유일한 ‘휴전 국가’로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라는 양금희 대변인 논평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국가보안법이 “그간 다년간 개정을 거듭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한 때’만 처벌 대상으로 하기에 부작용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 마당에 “광화문 광장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봐서야 되겠는가.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