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세종시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나섰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적용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한다.

격리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이용학원 홍대미술학원 종합학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단과학원 국비학원 회계학원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정보처리기사학원 컴퓨터활용능력학원 첼로학원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고 미신청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식조리사자격증학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2.10.20 15:23 수정 2022.10.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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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