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뒤 징계부과금을 취소를 위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지난 2016년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과 함께 1015만원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항소에 대한 비용 역시 진 전 검사장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징계와 형사처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징계 사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금품 수수만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금품 수수로 징계 받을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진 검사장이 비록 무죄를 받긴 했으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부과금을 낸 것이 맞다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여 원을 받아 주식을 사들여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