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등의 기준이 정비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과 합리적 보험료 산정 준비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연구원 등과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27.7%인 638만가구가 반려동물 양육가구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많아지고 반려동물 개체 수도 증가하면서 진료비 부담은 문제로 지적됐다.
TF는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 및 코드 표준화를 만들고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잉진료 가능성과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달라 합리적 보험료, 보상한도 산출과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으로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2008년 3개 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했다 2010년 중단한 후 2017년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됐으나 펫보험 가입률은 동물개체 수 대비 0.58%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정부 TF에서 질병명, 행위 등이 표준화되면 상품 출시도 늘고 가입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료가 십만원 단위까지 올라가는 등 비용 부담에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이 많았다"며 "다양한 보장과 가격대의 보험 출시가 가능해지면 가입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지난 9월 내놓은 '위풍댕댕'은 보장기간을 최대 20세까지 늘렸다. 의료비 보장비율을 실제 치료비의 50·70·80% 중 고객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250만원까지 연 2회 수술비를 보장한다. 갱신주기도 최대 5년으로 최대 3년인 다른 보험사 상품보다 길게 했다. 가입 대상은 만 10세까지다.
현대해상이 이달 초 출시한 '하이펫보험' 역시 보장기간을 최대 20살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펫보험들이 다수 보장하지 않던 피부·구강질환, 슬관절·고관절 탈구 질환 치료비까지 담보한다.
반려동물 등록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점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제는 2008년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등록 비율이 38.5%에 그친다. 반려묘는 전반적인 관리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이를 위한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진료기록부 표준 양식과 함께 동물병원의 기록 발급을 의무화해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자가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