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황 대사는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명의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