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19년 11월 26일 일부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2022년 11월 27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종자 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 또는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제7항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제6항을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세 번째로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2항 중 "국가기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정한다. 제131조의2 제2항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세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제129조 제1항은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이고, 제2항은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은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항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이다.
네 번째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를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네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35호는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이다.
다섯 번째로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 신설한다. 제135조 제5항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다.
여섯 번째로 제136조(수수료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개정한다. 제136조 제1항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이다.
일곱 번째로 제166조(과태료) 제1항에 제15호를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로 신설한다. 제166조 제1항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2호,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가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의미한다. 개정 이유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가 더욱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