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2022년 11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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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191126일 일부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20221127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종자 육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 또는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126(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제7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129(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제6항을 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세 번째로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2항 중 "국가기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정한다. 131조의2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 2, 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세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제129조 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이고, 2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이다.

 

네 번째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① 「항공사업법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네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항공사업법 제2(정의) 35호는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이다.

 

다섯 번째로 제135(권한의 위임ㆍ위탁) 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11. 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133조의2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 신설한다. 135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다.

 

여섯 번째로 제136(수수료 등)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7""8"으로 개정한다. 13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이다.

 

일곱 번째로 제166(과태료) 1항에 제15호를 ”15. 133조의2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로 신설한다. 16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부칙으로는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3조의2, 135조제5항제12, 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가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의미한다. 개정 이유에서 언급된 것처럼 최근 초경량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가 더욱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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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0.21 17:06 수정 2022.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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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