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방치 차량,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과 공무원이 소음기를 불법개조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가 무단 방치차량과 전조등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일제정비에 나선다.


21일 구리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행위에 대해 25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륜 차량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전조등 불법 변경한 차량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 방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불법 이륜자동차를 발견하면 시 자동차관리과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개조 차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며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2.10.21 19:35 수정 2022.10.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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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