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2일 오전 2시 27분경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 관련해 ‘자진 월북’ 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첩보 등 기밀 60건 삭제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 선별해 발표해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제’ MIMS(밈스)에서 삭제 지시해 은폐한 범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에선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부대에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부선 조정이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밈스 운영 체계상 배부선 조정이라는 해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는 동아일보 소식이 전해졌다.
고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총책임자인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혐의는 “더욱 섬뜩하다”는 양금희 수석대변인의 18일 논평이 있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월북 근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은폐’ ‘왜곡’했고 사실상 자진 월북에 맞춰 조작된 증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던 구명조끼, 배에 남은 슬리퍼, 도박 중독 등으로 몰아 “유가족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기기까지 했다”는 얘기다.
이들 구속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정보원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붙을 전망으로 알려졌다.
한편 초등 3학년에다 9살인 고 이대준 씨 딸이 법원에 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됐다. “저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는 가슴 아픈 얘기다.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양금희 대변인은 이들 구속이 “고 이대준씨의 명예획복은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월북자의 가족으로 몰려 손가락질 받아야만 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 지적했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