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국토부가 밝혔다.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하며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 2022.10.22 08:46 수정 2022.10.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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