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배달대행업자, 대리기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이 시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따로 없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자나 대리기사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 장치(전자 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전자 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 전자 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 장치 부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