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은 21일 오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서울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실 등 2개 지역에 집회 신고를 접수하여 24일 11시부터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회 목적은 ”국기원 이사장에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받은 자를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이사장으로 승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독이요, 태권도인들의 모욕이다“며 절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과자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승인한다면, 박보균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권도진흥법이 전과자를 위한 것인지? 혹은 정치인의 생계형 자리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인지?
태권도와 태권도인들을 위한 법이 아닌 전과자를 위한 법이라며 태권도진흥법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진흥법을 폐지하라며 법의 무용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국기원 이사장에 도덕성 검증도 없이 승인한다는 것은 전 세계 212개국의 태권도인들을 기만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태권도 역사를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한수 상임의장은 ”국기원의 운명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며, 정치인들이 국기원에 들어와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오히려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 가는 판국“이라고 역설하였다.
국기원 J 이사장은 재임 당시 비상근직 임에도 상근 하다시피 하면서 본연의 정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정치적 입지 구축의 생계형 이사장으로 공은 없고 과가 많으며, 인화단결(人和團結)
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국기원 직원과 태권도인들 간에 분쟁만 더 조장하였다고 직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온갖 비위와 분쟁의 연속이라는 9가지를 나열하였다.
첫 번째. 비상근직임에도 매월 지급하는 급여성 500만 원외 국기원 자금 운용
두 번째. 국기원 공용차량을 기사 대동하여 골프 치러 가는 등 사적 이용
세 번째. 근무시간 외 혹사당한 운전자가 시간 외 수당을 청구
네 번째. 이사회의 의결 사안을 이행치 않아 이사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탄핵설
다섯 번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부동의한 해당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월권으로써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및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점.
여섯 번째. 상시 이사정족수 20인 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파행
일곱 번째. 국기태권도 법제화 이후 국기원 연간 임차료 5억 5천여만 원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약 5천여만 원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여덟 번째. 전)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점.
아홉 번째. 현재 강남경찰서에 배임죄로 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는 의혹.
위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국기원 이사장 자격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말하였다.
고한수 상임의장은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원 이사장에 J씨 같은 부도덕한 이사를 이사장으로 승인할 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생결단을 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국기원의 모든 수난 시대는 2010년 태권도진흥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국기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정치적 인물인 김주훈 이사장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의 홍문종, 홍석천 이어 문재인 정부 전갑길 등 현재까지 정치적인 인물로 인하여 항상 정권과 맞물려 정치적인 입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중론이다.
태권도의 성지를 정치인들의 노름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생계형 입지 구축을 위한 놀이터로 봐야 하는지 방관하는 대한민국 태권도인들은 물론 소신과 사명감도 없고 오로지 이해관계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무능한 이사들과 정치인은 각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