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영국 '국회의원 셀프금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약 "노회찬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 특권없는 나라로 이어갈 것"

체포동의안 기명 처리, 헌법의 불체포특권 폐지하겠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지난 1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특권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 셀프금지법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공약했다.

 

여 후보는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셀프로 세비 인상을 막겠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 후보는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현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5·18 망언을 일쌈은 자유한국당 3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징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가 범법 국회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여 후보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여 후보는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67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2.16 13:27 수정 2019.05.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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