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이 신설되면 424만 인천·부천·김포 시민의 법률 분야 공공서비스 향상 이외에 4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5년간 4천58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년간 2천47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사법의 지방분권 체계 강화와 소송 관련 시간·경제 비용 절감, 기업 유치 활성,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향유가 기대효과로 꼽혔다.
이번 연구는 시가 지난 4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의 기준도 시대 흐름에 맞춰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2037년 432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법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