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문건삭제 공무원 3명 전원 실형구형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에 대한 결심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전산업정책 담당실무자로 청와대 관계자 및 상급자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를 불법 가동중단하도록 했다”며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과 관련자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알고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삭제된 파일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자료”라며 “실무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행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국어과외 수학과외 중국어과외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본어과외 공방 영어학원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생활기록부 학생부종합전형 현대해상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8일 오후 2시로 같은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작성 2022.10.25 14:46 수정 2022.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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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