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26일 법무부 발표

'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으로 연령 하향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다는 법무부가 발표에, 법조계는 교정·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을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확정했다. 범죄는 만 10~14세로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범죄시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8일 부처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안 지시 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은 기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에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로 바뀐다. 법무부는 개정안과 함께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하자 연령 하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법원통계월보 기준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촉법소년 처리건수는 7665건(2017년)에서 1만1007건(2021년)으로 43.6% 증가됐다.


정치권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관련 법안을 제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을 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소년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교정·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사회적 요구로 만 13세로 낮출 수 있지만구성애씨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성교육을 시키듯이 교육과정에서 위법에 따른 처벌이 어떤지 등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변호사는 “흉폭화·강력화되는 소년범을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법 집행을 신중하게 하고, (교화·교정의 경우) 교정당국뿐만 아니라 학교, 사법 등 모든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법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2.10.26 07:21 수정 2022.10.26 07:2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