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포르쉐 렌터카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경향신문이 30일 전했다.
소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이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이모 변호사를 통해 렌터카 비용으로 현금 250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냈었다. 현재 복역 중인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2020년 12월 ‘포르쉐 파나메라4’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
해당 김씨가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물증이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 김 씨는 그 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식으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니까 김씨 자신이 자발적으로 써준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이 변호사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조작됐다는 점이다.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기보다, 이 변호사 자문료와 렌트비를 ‘상계 처리’해 렌트비가 지불됐다는 얘기다.
이에 김씨가 ‘사실확인서’를 썼을 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이 변호사가 주장했던 만큼, 검찰이 해당 ‘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이유 등으로 김씨 조사에 이어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지난 7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는 매체 소식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고 알려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나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다.
단,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있으면 ‘뇌물혐의’가 적용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