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11월 한달 진행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한달 동안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수학과외 피아노레슨 토익과외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토플과외 꽃꽂이학원 학원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토플학원 중국어학원 장롱면허운전연수


작성 2022.10.31 16:29 수정 2022.1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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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