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르면 완전손해

요건충족시, 최대 300만원받으면서 취업창업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생계지원

관할 고용센테 방문및 온라인 신청

 

 

[엔터스타뉴스=로이정 기자]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https://www.kua.go.kr/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작성 2022.10.31 20:53 수정 2022.10.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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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