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노동조합 연대 협의,취업규칙 변경안 마련,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청렴 의무 강화,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징계 감경 조항,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