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


- 장정숙 의원, 보호종료연령 ‘18세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하는데,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 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 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 종결 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 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 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호 종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며, 자립지원금 산정, 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장정숙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보호 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cg4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9.02.26 15:59 수정 2019.03.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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