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21일 선거공고와 26~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구 북구지역에서도 칠곡농협(조합장 정병인)을 비롯한 4곳의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후보자들은 지역의 각종 행사장을 찾아 얼굴을 알려 왔다. 또한 지난 연말과 설날을 앞두고 네거리 곳곳에 예비 출마자들이 앞다투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예비 출마자간 경쟁도 치열했다.
이렇게 사전 예비 출마자들의 경쟁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이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알릴 길이 없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명함 배부 말고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전무하다 보니 무슨 생각으로 조합장에 출마했는지를 들을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후보자들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나 작목반이 주최하는 정견발표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공정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위탁선거법에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는 물론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모두 금지돼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으로 공명·정책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신인들은 누가 조합원인지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원만이 유권자인 조합 선거의 특성도 무시된다. 공직선거는 선거구내 모든 성인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감을 잡고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을 앞세워 음성적인 선거운동과 금품제공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를 만들고 있는 위탁선거법 개정은 시급하다.
학정동에 살고 있는 김 모(칠곡농협 조합원)씨는 “지역과 인맥으로 얽켜진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며 “벌써부터 선거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조합장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인맥과 학맥을 뛰어 넘어 실현 가능한 공약과 사람을 보고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조합장 선거가 치열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벌써 전국적으로 수백건 이상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도 이번 선거에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 등에 대해 공정성 해치는 3대 선거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가장 민주적인 선출방식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해 돈을 주거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또한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식사를 대접해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아직도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다. 금품수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남있 있는 것이다. 지난 4년전 제1회 조합장선거 때 돈이 개입된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에 의한 매수와 기부행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선관위도 이번에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선이나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도 처벌 받는다.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마찬가지로 처벌 받는다. 유권자들도 권리행사를 공정하게 해야한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는 사람도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깨끗한 한 표의 힘이 투명한 농협을 만든다. 또한 깨끗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후보가 지역을 위해, 조합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 표를 던져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헌신할 진정한 농민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어갈 신념과 열정, 실력을 가진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