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2월 27일 09:00, 포항북부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수사부서 및 수사확대부서 직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실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내용은 인권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체포 구속 시 진술거부권 고지, 심야조사 제한 지침,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의 최신 수사실무지침과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경과를 공유 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고 수사구조 개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