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에 돌입해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농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면서 농산물 유통과 수입, 수출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에서도 잔뜩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물 수입과 수출은 정해진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여파는 축산업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사료로 쓰일 곡물이 사료공장으로 제때 운송되지 못해 사료공장은 물론 농가들까지 피해를 봤다.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민주노총의 반복되는 총파업의 피해를 우려해 24일 성명을 내고 “사료공급이 지연되면 닭들이 폐사한다며, 사료만큼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화물연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양계업자는 “최근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툭 하면 총파업을 해서 양계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노조원이 한 달 평균 월급이 무려 525만원이나 받으면서 정치적인 파업만 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격앙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개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순기능의 노조활동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과 단체를 볼모로 명분 없는 총파업을 일삼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정부는 29일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모든 사물이 정도(程度)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