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본 기사와 관계없음.

[미디어유스 / 하정민 기자]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또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5월 말에 발표하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 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조사 불응을 한 사업장은 신한디에스, 아이비케이시스템, 윈윈스포츠, 캘리스코, 한국시세이도, 고려종합개발,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리더스금융판매, 에르메스코리아,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주식회사엔픽셀,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하이디라오코리아,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주식회사,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총 18개 사업장이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한 사업장 23곳 중 미이행 사유가 설치 중인 사업장은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과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2곳이며 1년 미만 사업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2곳이고 나머지 19곳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경동, 다스, 비즈테크파트너스,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메타넷대우정보,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부민병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웰컴저축은행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한영회계법인, 현대아이에이치엘은 수요 부족 등이라는 미이행 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에 강제력이 없어서 그동안 불응한 사업장에게 과태료 부과 혹은 설치 및 운영이라는 선택권을 주어서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많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혹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으로 돌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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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30 09:40 수정 2022.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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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