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단독 의결

- 고민정, 박찬대, 윤영찬, 정필모, 조승래 의원 등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의결 -

대전시청3
<조승래,고민정,윤영찬, 정필모, 박찬대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조승래,고민정,윤영찬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30일 회견문을 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9일 의결한 안의 골자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2.11.30 09:46 수정 2022.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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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