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MBC 박성제 사장, 최승호 전 사장 고발 - “현금 20억원 업무추진비” 횡령 및 배임죄

[VOW=현주 기자][세상소리1번지-시사]


서민 교수, etoday.co.kr 캡처


[세상소리=VOICE OF WORLD]   20년 이상 관행으로 시행해 왔다는, 2018년 이후 3년간 경조사비 등 현금 20억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서민 교수가 MBC 임원진을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MBC 최승호 전 사장과 현 박성제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다.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에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서 밝혀진 현금 지급 업무추진비 20억 내용이다. 적지 않은 돈이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긴지 모르겠지만 관행이라고 했으니, 이들 이전에 사장 등 임원을 지냈던 인사들도 받아 썼다면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수사 받을 처지가 되었다.

 

이들을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대안연대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 교수와 민경우 대표가 고발자로 나선 셈이다. 그는 단국대 의대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조국흑서공동 저자이기도 해, 나름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이후 3년 간 업무추진비 20억원 사용 내용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서민 교수의 중앙일보 통화 내용이다.

 

MBC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현금 20억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반박했다는 소식이다.

 

MBC 3노조가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부친상 B직원, 빙모상 C직원, 빙부상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어불성설이란 주장을 냈다.

 

거론한 직원들 모두가 MBC 3노조원이어서 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거액의 현금 경조사비를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대라고 한다. 3노조원 외 직원 경조사에 거금을 썼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 성토했다.

 

20억원이 현금이라 문제다. 왜 현금인가. 돈엔 눈이 없어 부정한 방법엔 현금이 최고라는 얘기는 누구나 안다.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서 교수 얘기다.

 

과거 KBS 사례를 들었다.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도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강 전 이사가 법인카드 써서 해임된 적을 알고, 현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던 게 아닐까 싶다.

 

이에 추징금이 부과된 임원진 업무추진비는 20억원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MBC 관계자가 전했다는 중앙 매체 소식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힘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일단 챙기고 보자는 마음은 아니었길 바라고, 3노조 관계없이 직원에게 공평하게 임원진이 대했더라면 별 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자리든 돈이든 이권 조직 카르텔이 늘 문제가 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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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30 14:43 수정 2023.07.1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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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