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재수사' 돌입

국민의힘의 최근 해당 사건 '재항고' 대검 재기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전 장관 보좌관 등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진행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선 검찰 수사가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렸고 꿰맞추기식으로 재수사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모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사거을 검찰에서 8개월 만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수사가) 불기소(라는 결과를) 딱 꿰맞춰 놓고 결론만 낸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며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매우 드물고 이는 대검이 수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아니냐"고 우려했다.


최모 변호사 역시 "재수사를시작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 앞선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정식으로 수사하면 추 전 장관을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게 안 됐거나 불충분한 거 같다. 지금 분위기로는 앞선 수사와 결론이 동일하진 않을 걸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2020년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것에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의혹에 대해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해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최근 재항고에서 대검이 재기수사가 시작됐고 현재 사건은 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작성 2022.11.30 20:54 수정 2022.1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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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